2027년 예산안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가는 돈은 78조8,718억원으로 잡혔습니다. 2026년 본예산보다 7조2,031억원, 10.1퍼센트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교육감들은 이 증가를 “착시”라고 불렀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이 충돌에서 흥미로운 점은, 양쪽이 내놓은 숫자가 둘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진영이 다른 숫자를 말하는 이유는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10.1퍼센트 증가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올해 실제 규모와 비교하면 3.2퍼센트 증가입니다. 같은 금액이 두 개의 얼굴을 갖습니다.
이 글은 그 증감률 다툼이 오히려 교육교부금 개편의 성격을 가린다고 봅니다. 55년 동안 이 돈의 크기는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에 자동으로 묶여 있었고, 연동을 끊는다는 것은 금액을 깎는다는 뜻이 아니라 매년 예산에서 다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목차
- 교육교부금 개편이란 무엇인가, 내국세 연동제 뜻부터
- 10.1퍼센트와 3.2퍼센트, 기준선이 다를 뿐이다
- 왜 하필 20.79퍼센트인가, 비율의 변천사
-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바꾸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산식이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뭐길래 교육감들이 반대하나
- 우리 지역은 얼마나 줄나, 울산 7,562억원을 역산하면
- 연동 폐지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는 반론
- 교육교부금 개편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 한 해 증감률이 아니라 결정권을 보라
교육교부금 개편이란 무엇인가, 내국세 연동제 뜻부터
법 조문에 비율이 박혀 있는 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비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만분의 2,079가 바로 20.79퍼센트입니다.
이것이 내국세 연동제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고, 세수가 깨지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사람의 판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갈린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이 재원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교육세분 전부와 내국세분의 97퍼센트가 보통교부금, 내국세분의 3퍼센트가 특별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에 부족분을 총액으로 교부합니다.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돈이라 교육청 재정의 뼈대가 됩니다. 반대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장관이 용도를 붙여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2026년까지는 제5조의3 특례가 적용돼 특별교부금 비율이 3.8퍼센트였습니다. 이 특례가 올해 말 끝나므로 2027년에는 법정 비율인 3퍼센트로 돌아갑니다.

10.1퍼센트와 3.2퍼센트, 기준선이 다를 뿐이다
숫자를 맞춰 보면 양쪽 다 맞다
정부가 쓰는 기준선은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입니다. 여기에 7조2,031억원을 더하면 정확히 78조8,718억원이 됩니다.
교육감 측이 쓰는 기준선은 추경까지 반영한 76조4,381억원입니다. 여기에 2조4,337억원을 더해도 역시 78조8,718억원입니다.
두 계산 모두 산수에 오류가 없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2026년 추경에서 교부금에 얹힌 4조7,694억원입니다.
어느 기준선이 더 정직한가
본예산 기준은 예산 대 예산을 견준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추경은 연중 일회성 조정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추경 포함 기준은 교육청이 실제로 손에 쥔 돈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입니다. 교육감협은 3.2퍼센트가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5년 전보다 적다는 사실
기준선을 더 길게 잡으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교부금 총액은 2022년에 81조2,976억원이었습니다.
2027년 편성액 78조8,718억원은 그보다 2조4,258억원 적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명목 금액이 아직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셈입니다.
| 기준선 | 금액 | 2027년과의 차이 | 증감률 |
|---|---|---|---|
| 2022년 수준 | 81조2,976억원 | -2조4,258억원 | -3.0% |
| 2023년 수준 | 65조3,637억원 | +13조5,081억원 | +20.7% |
| 2026년 본예산 | 71조6,687억원 | +7조2,031억원 | +10.1% |
| 2026년 추경 포함 | 76조4,381억원 | +2조4,337억원 | +3.2% |
| 2027년 예산안 | 78조8,718억원 | – | – |
왜 하필 20.79퍼센트인가, 비율의 변천사
11.8퍼센트에서 시작했다
이 제도는 1972년 1월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출발했고, 당시 비율은 내국세의 11.8퍼센트였습니다. 이후 국회가 교육 수요가 생길 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려 지금의 20.79퍼센트가 됐습니다.
| 기간 | 내국세 연동 비율 |
|---|---|
| 1972~2000년 | 11.8% |
| 2001~2004년 | 13.0% |
| 2005~2007년 | 19.4% |
| 2008~2009년 | 20.0% |
| 2010~2018년 | 20.27% |
| 2019년 | 20.46% |
| 2020~2026년 | 20.79% |
그 사이 아이 수는 반 토막 났다
제도가 생긴 1972년 출생아는 95만2,780명, 지난해는 약 25만4,000명입니다. 6~17세 학령인구도 1,073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서는 유·초·중등 학생이 536만2,281명으로 1년 새 18만9,007명(3.4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 감소폭이 12만6,118명(5.4퍼센트)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 학생 수로 나누면 2027년 교부금은 1인당 약 1,471만원으로,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1,337만원보다 134만원가량 많습니다. 분모가 매년 줄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바꾸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산식이다
새 산식의 얼개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정부안의 뼈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최근 3년 학령인구 증감률의 35퍼센트를 반영해 다음 해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산식 결과가 전년도보다 낮게 나오면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하한선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동 방식과 새 산식 사이에서 생기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적립됩니다. 2027년 교육·인재계정 규모는 4조9,315억원이고, 본격적인 적립은 2028년부터입니다. 기금 전체의 계정 구조와 재정지표는 미래대응기금의 계정 구조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교부금과의 접점만 봅니다.
지방 쪽 교부세도 함께 손을 댄다
덜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교육 쪽만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로 정하고 있습니다. 19.24퍼센트입니다.
정부안은 이 19.24퍼센트라는 비율 자체는 그대로 두되, 적용 대상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같아도 곱하는 밑동이 작아지므로 결과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동 규칙이 재량 결정으로 바뀌는 흐름은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를 다룬 글에서 본 또 다른 자동 규칙과도 닮아 있습니다.
100원이 갈라지는 길
두 법을 겹쳐 놓고 보면 내국세가 100원 늘 때 지방교부세로 19.24원, 교육교부금으로 20.79원이 자동으로 갑니다.
합이 40.03원입니다. 중앙정부가 자기 판단으로 쓸 수 있는 몫은 나머지 59.97원뿐이라는 뜻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내국세 100원 중 | 용도 제한 |
|---|---|---|---|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19.24원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 |
| 교육교부금 | 교부금법 제3조 | 20.79원 | 유아·초·중등 교육만 |
| 자동 배분 합계 | 두 법 합산 | 40.03원 | – |
| 그 밖의 용도 | 매년 예산으로 결정 | 59.97원 | 국방·복지·SOC 등 |
교부금 78조8,718억원을 20.79퍼센트로 거꾸로 나누면 약 379조원이 나옵니다. 교육세분을 뺀 단순 역산이므로 실제 내국세 규모와는 다른 가정값이지만, 이 돈의 몸집이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는 보여 줍니다.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에 교육 예산이 묶여 있던 구조는 월별 국세수입과 진도율을 다룬 글에서 본 세수 흐름이 그대로 교육청 통장에 전달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뭐길래 교육감들이 반대하나
지정되면 11월 30일이 시한이 된다
10월 들어 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가장 날을 세우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용어의 효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위원회 심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임위에서 붙잡아 두는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속도를 둘러싼 공방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였습니다. 교육감협의회가 절차를 문제 삼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 3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입법예고 시작에서 국회 제출까지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교육감 측은 9월 16일 국회 기자회견으로 개편 중단을 촉구했고, 10월 1일에는 현장 의견 청취를 요청했습니다. 10월 19일에는 울산을 포함한 7개 시·도 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시점 | 주요 경과 |
|---|---|
| 2026-07-08 | 기획예산처·교육부 공동 공개토론회 |
| 2026-08-24~28 |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5일) |
| 2026-09-01 | 2027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 2026-09-03 | 예산안·법률안 국회 제출 |
| 2026-09-16 | 전국 시·도교육감 국회 기자회견 |
| 2026-10-19 | 7개 시·도 교육감 재검토 요구 |
| 2026-11-30 | 국회법상 예산안·부수 법률안 심사 시한 |
우리 지역은 얼마나 줄나, 울산 7,562억원을 역산하면
추산치와 확정액은 다르다
울산시교육청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보통교부금이 7,562억원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교부금의 28.3퍼센트이며, 역산하면 울산 보통교부금 총액은 약 2조6,700억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확정된 감액 통보가 아니라 교육청이 개편안을 자체 적용해 본 예상치입니다.
교육청과 정부는 기준선부터 다르다
여기서 이 글의 출발점이 다시 등장합니다. 교육청들의 감소 추산은 “현행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 확보할 수 있었을 금액”과 새 제도의 금액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반면 정부가 말하는 보전 기준은 “전년도 금액”입니다. 전년보다 줄면 메워 주겠다는 약속이지,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의 금액을 맞춰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두 기준선 사이의 간극이 바로 교육청이 말하는 감소분입니다. 한쪽은 “줄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쪽은 “크게 준다”고 하는데, 둘 다 자기 기준선 안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일부 교육청이 제시한 전국 단위 감소 추산치는 전제가 되는 내국세 규모가 공개 검증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금액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산을 떠받치는 기준선의 차이는 그 자체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연동 폐지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는 반론
연동제는 경기 순응적이다
이 글의 앵글에 가장 아픈 반론부터 적습니다. 세수 연동 구조는 본질적으로 경기 순응적입니다.
호황에는 저절로 늘지만, 불황이 와서 교육 투자가 가장 필요한 때에 저절로 줄어듭니다. 2022년 81조2,976억원이 2023년 65조3,637억원으로 떨어진 것이 그 실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산식 전환은 삭감이 아니라 평탄화입니다. 전년도 금액을 바닥으로 깔고 경상성장률만큼 올리는 방식은 적어도 급락은 막아 줍니다.
그래도 남는 세 가지 불확실성
첫째, 학생이 줄어도 줄지 않는 수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기초학력, 돌봄,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항목이 아닙니다.
둘째, 총액 유지 방침이 지켜질지는 법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차액 보전 조항이 어떤 문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부금 총액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9조제1항의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계상 의무일 뿐, 금액의 크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법에 의무가 있다”고 설명할 때 그 의무가 수준 보장이 아니라 계상 의무라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금액을 지키는 힘은 지금까지 조문의 20.79퍼센트라는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 쟁점 | 연동 유지 쪽 논거 | 연동 폐지 쪽 논거 |
|---|---|---|
| 예측 가능성 | 법정 비율이 있어 중기 계획이 가능 | 세수 변동에 휘둘려 연도별 급등락 |
| 학령인구 | 고정비 구조라 수요가 비례해 줄지 않음 | 학생 1인당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 |
| 용도 | 유아·초중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칸막이 탓에 대학·평생교육에 못 씀 |
| 결정권 | 국회가 법으로 정해 재량 개입 차단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조정 가능 |
| 불황 대응 | 초과세수를 교육에 자동 투입 | 세수 급감 시 교육 투자도 동반 급감 |
교육교부금 개편 자주 묻는 질문
내국세 연동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교부금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자동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비율은 20.79퍼센트이며 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이 내년에 실제로 줄어드나요
2027년 편성액은 78조8,71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추경 포함 금액 어느 쪽과 비교해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만 현행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금액과 비교하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들의 주장입니다.
왜 하필 20.79퍼센트인가요
1972년 11.8퍼센트로 시작해 국회가 여러 차례 올린 누적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79퍼센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이론에서 도출된 값은 아닙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예산부터 새 산식이 적용되고,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의 본격적인 적립은 2028년부터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 예산도 줄어드나요
시·도별 영향은 교육청마다 추산치가 다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로 산정되므로 지역별 결과는 산식 확정 뒤에야 계산됩니다.
정리 — 한 해 증감률이 아니라 결정권을 보라
2027년 교육 쪽 교부금은 78조8,718억원이고, 본예산 대비 10.1퍼센트 증가라는 정부 설명과 추경 포함 대비 3.2퍼센트 증가라는 교육감협 설명은 둘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금액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55년 동안 이 돈의 크기는 내국세 20.79퍼센트라는 조문이 정했고, 그래서 호황에는 저절로 늘고 세수가 깨지면 저절로 줄었습니다.
연동을 끊는다는 것은 금액을 깎는다는 뜻이 아니라 매년 예산 과정에서 다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뀌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그 숫자를 쥐는 주체입니다.
지난 20년간 교부금은 연평균 6.5퍼센트, 물가는 연평균 2.3퍼센트 올랐습니다. 두 숫자가 20년 이어지면 실질 구매력은 약 2.24배가 되는데, 이 속도가 유지될 수 없다는 데는 양쪽 모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의 핵심은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규칙으로 정하느냐”입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한 해 증감률로만 보면 이 질문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가계 쪽 세금 제도에서도 자동 규칙을 손보는 비슷한 전환이 같은 날 다룬 다른 글에서 진행되고 있어 함께 읽어 볼 만합니다. 재정 분야의 다른 분석은 관련 글 더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더 따라가려면 교육부의 예산 자료와 국회 심사 경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책과 법률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재정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