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세금 105조인데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지켰다는 계산법

정부가 2026년 8월 말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조세지출예산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지킬 전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금액이 1년 만에 17조9,200억원, 20.6% 늘어나는데 비율은 오히려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맞습니다.

이 글은 그 모순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비율이 내려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흔들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조문과 계산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차

  • 감면액은 18조 늘었는데 감면율은 1.8%포인트 내려갔다
  •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정확히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
  • 분모를 직접 검산해 봤습니다
  • 584조원과 615조원, 두 숫자가 다른 이유
  • 분모의 3분의 2를 법인세 한 종목이 밀어 올린다
  • 한도는 감면을 붙잡는 장치가 아니라 따라가는 장치입니다
  • 감면의 몫은 어디로 옮겨 갔나
  • 개인에게 잡힌 55조원은 어디에 적혀 있나
  • 이 해석의 반대편에서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며 지나가야 하나

감면액은 18조 늘었는데 감면율은 1.8%포인트 내려갔다

먼저 발표된 숫자를 그대로 늘어놓겠습니다. 모두 2026년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안 첨부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입니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실적입니다. 2026년은 87조132억원 전망, 2027년은 104조9,307억원 전망입니다.

2년 사이 28조8,000억원이 늘어납니다. 내년 한 해만 놓고 보면 17조9,200억원, 증가율 20.6%입니다.

같은 기간 국세감면율은 2025년 15.9%, 2026년 16.3%, 2027년 14.5%로 움직입니다. 마지막 해에만 1.8%포인트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7년 법정한도는 16.6%로 계산됐습니다. 14.5%는 그보다 2.1%포인트 낮으니 형식상 준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기사가 멈춥니다. 하지만 감면액이 20% 넘게 늘어나는 해에 감면율이 내려간다면, 답은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깎아준 세금 105조인데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지켰다는 계산법 정부가 2026년 8월 말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조세지출예산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지킬 전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으로 사상 첫 100조원을 넘지만 감면율은 14.5%로 내려간다. 분모가 분자보다 빠르게 커진 결과다.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정확히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

근거 조문부터 확정하겠습니다. 국세감면율과 그 한도는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21419호로,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제88조 제1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세감면율이라 부른다고 돼 있습니다.

즉 분모는 국세수입총액이 아닙니다. 국세수입총액에 감면액을 다시 더한 값입니다. 깎아주지 않았다면 걷혔을 금액을 가정한 분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분모의 구체적 정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9월 11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662호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국세 수입총액을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 전 회계연도는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뒤에서 다시 볼 대목입니다.

한도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이고,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풀어 쓰면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고, 소수점 둘째 자리 아래는 버립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절사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자체의 작성 근거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4조 제10호가 이 문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분모를 직접 검산해 봤습니다

정의가 확정됐으니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조세지출예산서가 분모의 앞부분으로 쓴 국세수입총액은 2026년 444조7,507억원, 2027년 615조3,088억원입니다.

2026년 감면율부터 확인합니다. 87조132억원을 (444조7,507억원+87조132억원)으로 나누면 16.363%입니다. 1천분의 1 아래를 버리면 16.3%, 발표치와 같습니다.

2027년도 같은 방식입니다. 104조9,307억원을 (615조3,088억원+104조9,307억원)으로 나누면 14.568%입니다. 절사하면 14.5%, 역시 발표치와 일치합니다.

분자인 감면액은 87조132억원에서 104조9,307억원으로 1.206배가 됩니다. 분모는 531조7,639억원에서 720조2,395억원으로 1.354배가 됩니다.

비율의 변화는 두 배율의 나눗셈입니다. 16.3% × 1.206 ÷ 1.354 = 14.51%. 발표치 14.5%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감면율 1.8%포인트 하락은 감면을 억제해서 생긴 값이 아니라,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도록 잡혀 있어서 생긴 값입니다.

만약 분모가 감면액과 같은 속도인 1.206배로만 커졌다면 감면율은 16.3%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국세감면 법정한도 16.6%와의 거리는 0.3%포인트밖에 남지 않습니다.

584조원과 615조원, 두 숫자가 다른 이유

여기서 많은 분이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예산안을 다룬 기사들은 2027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이라고 보도했는데, 감면율 계산에 쓰인 값은 615조3,088억원입니다.

30조9,000억원 차이가 납니다. 두 숫자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범위가 다릅니다.

584조4,000억원은 예산안에 적히는 국세 세입예산액입니다. 반면 615조3,088억원은 앞서 본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한 국세 수입총액, 즉 세입예산액에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천분의 747을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나눈다고 정합니다. 국가로 잡히는 부가가치세 밖에 별도의 지방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7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은 91조4,000억원입니다. 여기에 253/747을 적용하면 지방소비세는 약 30조9,600억원이 나옵니다.

앞서 뺄셈으로 구한 30조9,000억원과 거의 같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지방소비세라는 점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국세수입이 1년에 38% 늘어난다”는 식의 요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액 기준 증가율은 415조4,000억원에서 584조4,000억원으로 40.7%이고, 분모로 쓰이는 총액 기준은 38.3%입니다.

분모의 3분의 2를 법인세 한 종목이 밀어 올린다

그러면 그 분모는 무엇으로 커집니까. 2027년 국세 세입예산액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168조9,000억원 늘어난 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16조7,000억원으로 115조4,000억원 늘어납니다. 증가분 전체의 68%가 법인세 한 종목에서 나옵니다.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43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91조4,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납니다. 법인세만 자릿수가 다릅니다.

정부가 밝힌 근거는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의 대폭 증가입니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연도 실적에 대해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므로, 2026년 실적이 2027년 세수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 증가분 29조2,000억원의 근거에도 반도체 기업 특별성과급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8조5,000억원 증가 역시 기업 실적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정리하면 분모는 특정 업종의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모가 한도 준수 판정을 만들어 냅니다.

세수 전망은 원래 빗나갑니다. 재정 지표가 세수 전망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재정수지 흐름을 정리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법인세가 전망보다 덜 걷히면 분모가 줄고, 분자인 감면액은 이미 법에 박힌 제도들이라 그만큼 빨리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면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즉 이번 준수 판정은 감면 억제의 성적표가 아니라 세수 전망에 얹힌 파생값입니다. 전망이 빗나가면 준수도 함께 빗나갑니다.

한도는 감면을 붙잡는 장치가 아니라 따라가는 장치입니다

한 겹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한도 계산식의 재료는 과거의 감면율입니다.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이니까요.

이 구조에서는 감면율이 높았던 해가 평균에 들어오면 한도도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감면을 줄여 감면율이 낮아지면 몇 년 뒤 한도도 내려갑니다.

실제 숫자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15.5%였는데, 2026년은 16.4%, 2027년은 16.6%로 올라왔습니다. 3년 사이 1.1%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감면율도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감면율이 15.9%로 그해 한도 15.5%를 0.4%포인트 넘겼습니다. 그 초과가 다음 해들의 평균을 끌어올려 한도를 밀어 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다만 공표된 한 자리 수치만으로 16.6%를 그대로 재현하려 하면 16.5%가 나옵니다. 실제 계산은 소수점 아래 자리를 그대로 쓰기 때문인데, 각 연도의 미공표 소수점 값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도는 외부에서 주어진 고정선이 아니라 최근 실적을 3년 이동평균으로 따라오는 선입니다.

게다가 제88조는 노력 의무입니다. 넘어도 제재가 없고 사유를 국회에 내면 됩니다. 2024년처럼 실제로 넘긴 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깎아준 세금 105조인데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지켰다는 계산법 정부가 2026년 8월 말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조세지출예산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지킬 전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업에 귀속되는 국세감면액 안에서 대기업 몫이 1년 만에 30.8%에서 49.9%로 올라간다.

감면의 몫은 어디로 옮겨 갔나

총액과 비율을 봤으니 배분을 봅니다. 법인에 귀속되는 감면액 안에서 지분이 크게 움직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에 귀속되는 감면액은 2026년 10조7,762억원에서 2027년 24조5,87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2.3배입니다.

기업 감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서 49.9%로 올라갑니다. 1년 만에 절반에 육박합니다.

중소기업은 20조3,421억원에서 20조7,745억원으로 금액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비중은 58.1%에서 42.2%로 내려갑니다.

중소기업이 받는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쪽이 빠르게 커지면서 같은 금액의 상대적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증가의 정체도 비교적 또렷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귀속되는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가 2025년 3조5,000억원, 2026년 10조원, 2027년 23조7,00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년 사이 6.8배입니다. 반도체 부문 투자 확대가 배경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겹칩니다. 법인세를 급증시키는 것도 반도체 업황이고, 감면액을 급증시키는 것도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입니다. 분자와 분모가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셈입니다.

다만 속도가 다릅니다. 분모 쪽 법인세는 1년 만에 2배가 되고, 분자 쪽 감면은 1.2배에 그칩니다. 그 속도 차이가 감면율 14.5%의 실체입니다.

개인에게 잡힌 55조원은 어디에 적혀 있나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업만 다루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혜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 적습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감면액은 2026년 51조3,000억원에서 2027년 55조1,00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 감면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 안에서 중·저소득자 몫은 36조8,582억원으로 66.9%, 고소득자 몫은 18조2,372억원으로 33.1%입니다. 1년 전 비중은 각각 67.6%와 32.4%였습니다.

개인 쪽도 고소득 구간으로 0.7%포인트 이동합니다. 법인 쪽의 이동폭에 비하면 작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매년 받는 공제와 감면이 예산 문서에 금액으로 적혀 국회에 제출되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확인할 것도 정해집니다. 첫째, 내가 쓰는 공제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늘어나는 쪽인지 줄어드는 쪽인지 봅니다.

둘째, 일몰 기한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항목은 적용 기한이 있고, 연장 여부가 매년 세법 개정에서 결정됩니다.

셋째, 전체 감면액에서 개인 몫의 비중이 어느 방향인지 봅니다. 올해처럼 법인 쪽이 20조 가까이 늘어나는 해에는 개인 몫의 상대적 위치가 자연히 내려갑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원문은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와 붙임은 본문이 아니라 첨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해석의 반대편에서

여기까지의 분석에는 분명한 반론이 있습니다. 하나씩 적어 두겠습니다.

첫째,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는 목적이 뚜렷한 정책입니다. 설비투자와 성과급을 늘린 효과가 세수로 되돌아오는 경로도 확인됩니다. 근로소득세 증가분에 특별성과급이 들어간 것이 그 예입니다.

둘째, 감면율이 내려간다는 사실 자체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세수가 감면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은 일반적으로 재정에 유리합니다.

셋째, 전망치는 원래 개정됩니다. 1년 전 문서의 2026년 감면액은 80조5,00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87조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재추계는 오류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넷째, 조세지출은 예산과 달리 국회가 매년 항목별로 깎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요건이 적혀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나가는 구조이고, 이 한계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섯째, 대기업 비중 49.9%는 기업 감면 안에서의 비중이지 전체 감면액 안에서의 비중이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개인 몫이 여전히 절반을 넘습니다.

이 반론들을 인정해도 본문의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준수 판정이 감면 억제가 아니라 분모 확대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한도가 과거 감면율을 따라간다는 사실은 계산 그대로입니다.

조세지출 관리의 구조적 문제는 국회 쪽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8월 말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며 지나가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307억원은 사상 최대이고, 국세감면율 14.5%는 국세감면 법정한도 16.6%를 밑돕니다.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이지만 인과가 반대로 읽히기 쉽습니다. 감면을 줄여 비율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분모를 크게 잡아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확인할 순서도 정해집니다. 첫째는 법인세 실적입니다. 2027년 법인세가 216조7,000억원 전망에 얼마나 근접하는지가 분모의 운명을 정합니다.

둘째는 감면액 재추계입니다. 매년 8월 말 예산안과 함께 나오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전년 전망이 얼마나 수정됐는지를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셋째는 한도 자체의 이동입니다. 2028년 한도는 2025~2027년 감면율의 평균에서 나옵니다. 2027년 14.5%가 평균에 들어가면 한도는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넷째는 기한입니다.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크게 늘어난 항목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가 다음 몇 해의 분자를 좌우합니다.

국가채무나 이자 부담을 다루는 논의는 이 글의 범위 밖이지만, 관련해서는 채무 구조를 따로 살펴본 글과 이자 비용을 정리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다룬 다른 주제로는 미국 기술주의 담보 구조를 따로 다룬 글과 원유 해상운송 비용을 따로 계산한 글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을 한 번 더 적어 둡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안과 첨부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이며, 2026·2027년 값은 전망치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이 조정되면 분모가 바뀌고, 그러면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여부도 다시 계산됩니다.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현재 제출본의 계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광고 · 이 배너를 통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글 더 보기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참고용 정보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국회 심의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국가재정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