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 재정 논의에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제도는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싼 질문이 대개 “기름값이 정말 내려갔느냐”로 모이는 동안, 정작 재정 쪽에서 결판이 나고 있는 질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부가 정유사에 돌려줘야 할 돈이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10배 넘게 갈려 있습니다. 정부가 1차로 추정한 보전액은 5,000억~6,000억원인데, 업계가 내놓은 누적 손실 추산은 7조~8조원입니다. 같은 제도, 같은 기간, 같은 거래를 두고 나온 숫자입니다.
이 글은 그 격차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측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격차를 만드는 변수는 국제유가가 아니라 회계 기준이고, 그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 규제받는 가격은 주유소 가격이 아니다
- 10차 고시까지 간 이유와 지금 주유소에 붙어 있는 숫자
- 같은 제도에서 나온 10배짜리 청구서 두 장
- 격차를 만드는 것은 유가가 아니라 회계 기준 세 가지
- 목적예비비라는 재원이 바꿔 놓은 재정 통제의 순서
- 입법조사처가 짚은 네 가지 공백
- 알뜰 정산 분쟁이 드러낸 또 하나의 경계선
- 정산 일정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지점
- 마무리, 숫자보다 먼저 공개돼야 할 것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 규제받는 가격은 주유소 가격이 아니다
제도의 이름만 보면 정부가 주유소 가격표에 상한선을 그은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고시가 묶는 것은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숫자와 운전자가 결제하는 숫자는 애초에 같을 수 없습니다. 공급가격 위에 유통 마진, 카드 수수료, 주유소 운영비가 얹히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세 가지 유종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입니다. 항공유나 중유, 석유화학 원료로 가는 나프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 유종 한정’은 단순한 범위 설정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다룰 정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정유 공정은 원유 한 통에서 여러 제품이 한꺼번에 나오는 연산품 구조라, 어느 비용이 어느 유종의 몫인지를 누군가 나눠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날은 2026년 3월 13일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쪽 충격을 공급 단계에서 먼저 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재정으로 사후 보전하겠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가격을 누르되 그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나라 곳간이 떠안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은 것입니다.
10차 고시까지 간 이유와 지금 주유소에 붙어 있는 숫자
상한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예고돼 19일부터 적용된 10차 고시에서도 이 숫자는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처음에는 2주마다 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5월 21일을 기점으로 조정 주기가 4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월 1회 체제로 바뀐 셈입니다.
그래서 10차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한시적 비상조치로 출발했지만 일곱 달째 연장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상시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밝힌 종료 조건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일 주간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7.6달러로, 전주보다 5.5달러 내렸지만 아직 그 선 위에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값은 따로 움직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평균판매가격 통계를 보면 10월 3일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은 리터당 1,857.5원, 경유는 1,843.4원입니다.
20주 연속 하락한 끝의 숫자인데도 공급가격 상한선인 1,784원보다 70원 넘게 높습니다. 등유는 더 벌어져 있습니다. 상한은 1,380원인데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는 1,573.5원입니다.
이 간격 자체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공급가와 소매가는 원래 다른 층위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간격이 존재하는 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지갑에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상한선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제도에서 나온 10배짜리 청구서 두 장
이제 석유 최고가격제의 재정 쪽 숫자입니다. 정부가 1차 정산 대상 기간을 두고 추정한 보전 규모는 5,000억~6,000억원입니다. 1차 대상 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반면 업계가 제시한 누적 손실은 최대 7조~8조원입니다.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국제 제품가격 지표와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만 넣으면 5조원대, 거기에 기간을 더 쌓으면 6조원대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7조~8조원이라는 가장 큰 숫자는 거기에 ‘해외로 팔았다면 받았을 값’까지 더한 결과입니다. 즉 같은 손실이라는 단어가 세 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잡아 둔 돈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2026년 추경에서 목적예비비로 4조 2,000억원이 편성됐고, 2027년 예산안에는 4분기 정산용으로 1조 4,497억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둘을 합치면 5조 6,497억원입니다.
1조 4,497억원은 추경 편성액 4조 2,000억원의 34.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4분기에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편성액을 제도의 비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편성액은 상한이고, 실제 지출은 정산 결과가 결정합니다. 업계에서 “최종 지급액은 1조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재정 규모를 다룬 보도에서 4조 2,000억원이 곧 손실액처럼 인용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편성과 집행을 섞어 읽은 것입니다.
격차를 만드는 것은 유가가 아니라 회계 기준 세 가지
10배 격차의 원인을 유가 변동에서 찾으면 길을 잃습니다. 두 숫자는 같은 기간, 같은 유가를 놓고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어디까지를 정산 대상으로 볼 것인가
정부 기준은 국내에 판매된 휘발유·경유·등유 3개 유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가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다른 제품의 손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업계가 말하는 손실은 회사 단위 손익에 가깝습니다. 둘은 애초에 다른 범위를 세고 있습니다.
둘째, 포기한 기회를 비용으로 셀 것인가
업계는 해외로 팔았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값을 포기했으니 그만큼을 손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마련된 손실보전 고시는 실제로 들어간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정되는 비용은 원유·제품 구입비, 운송비와 보험료, 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국내 유통비입니다.
국제 제품가격 지표 연동 방식은 배제됐습니다. 그 지표를 쓰면 실제 들어간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7조~8조원 추산의 상당 부분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회비용은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지출이 아니라 비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통원가를 세 유종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유 공정은 원유를 넣어 휘발유, 경유, 등유, 그 밖의 제품을 동시에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정제 설비 감가상각비나 공장 인건비처럼 제품별로 쪼갤 수 없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공통원가를 세 유종에 어떤 비율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규제 때문에 못 받은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배분 비율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 단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이 배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산 심사는 유가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아니라, 무엇을 셀지 정하는 작업입니다. 그 정의가 끝나야 비로소 금액이 나옵니다.
목적예비비라는 재원이 바꿔 놓은 재정 통제의 순서
재원 구조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사업 예산 항목이 아니라 목적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예비비의 법적 성격은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도 같은 구조를 받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는 예비비 사용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제22조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두되, 예산총칙 등으로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둔 예비비는 그 한도와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재원이 ‘목적’예비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재정 통제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보통의 사업 예산은 국회가 먼저 심사해 금액과 조건을 정하고 나서 집행됩니다. 목적예비비는 총액 의결만 받아 둔 뒤 집행이 먼저 이뤄지고 승인이 나중에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변수가 앞에서 본 회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행정부이고, 국회는 그 기준이 적용돼 돈이 나간 뒤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재정 쪽 지표를 따로 짚을 때마다 이 문제가 반복됩니다. 지출 총량을 다룬 글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든 과정을 뜯어본 글이 있고, 수입 쪽 통제 장치를 다룬 글로는 국세감면 법정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덧붙이면 2027년 예산안의 1조 4,497억원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이쪽은 예비비가 아니라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들어간 항목이라 국회 예산심사를 정식으로 거칩니다.
입법조사처가 짚은 네 가지 공백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제도를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변형된 가격보조 정책’으로 봤습니다. 가격을 누르되 그 차액을 재정이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지적된 공백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후 주유소 평균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손실보전 기준이 불투명합니다. 원유 구입비, 환율, 재고평가손익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는지, 공통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유종별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투입된 재정을 나란히 놓은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정유사별 신청액과 최종 보전액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종료 기준이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됐을 때 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끝내는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효과 수치도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 3~8월 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밝혔지만, 7월 재정경제부 분석에서는 약 0.3%포인트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비교로는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한국 10%, 미국 40%라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억제 효과 자체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싸게 해줬다”와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서로 다른 질문이고, 지금 답이 비어 있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혜택의 분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의 66.7%가 주유비를 지출하지 않는 반면 고소득층은 95.4%가 지출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기름을 많이 쓰는 쪽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알뜰 정산 분쟁이 드러낸 또 하나의 경계선
10월 들어 불거진 알뜰주유소 정산 분쟁은 이 제도의 경계가 얼마나 좁게 그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쟁점은 제도 시행 직전인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거래분입니다.
정유사는 월 평균 국제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알뜰 측은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의 상한선 기준을 주장합니다. 양측 계산의 차이는 약 1,609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시 초안에는 석유공사나 농협 같은 알뜰 운영사에 공급한 물량의 정산 방식을 다루는 조항이 검토됐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겨냥한 것은 3월 13일 이후 거래분이었고, 실제 분쟁이 벌어진 구간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부 정유사가 원가가 아닌 기존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방식이면 국제 제품가격 지표에 연동돼 원가 이상을 보전받게 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 이전 구간은 재정 보전의 울타리 밖에 남았습니다. 기준선을 하루 단위로 긋는 순간, 그 선 바깥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민사로 다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정산 일정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지점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산 절차는 정산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7월 7일 가동됐고,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 위원을 합쳐 2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8월 말에는 정유사에 손실보전 신청 자료와 제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8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후 일정은 10월 중 위원회 권고안 확정, 정부 최종 확정과 지급은 11월 말로 예상돼 있습니다. 4분기분 정산은 2027년 1월 이후로 넘어갑니다.
즉 제도 시행 일곱 달이 지났지만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아직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결론이 나는 것은 제도 전체의 비용이 아니라 첫 넉 달 치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제도가 다뤄집니다. 정유 4사 대표가 산업 관련 상임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손실 규모와 원가 산정 방식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이 일부 정유사의 공급가격 담합 혐의를 기소한 사건이 진행 중이고, 회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정 보전과 담합 사건은 별개 절차지만, 원가 자료를 들여다보는 시기가 겹칩니다.
유류세 인하도 11월 30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가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세수 쪽 흐름은 세수 진도율로 재정 상황을 읽어 본 글에서 따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날 시장 쪽 숫자를 보고 싶다면 국내 두 증시의 수익률 격차를 따로 정리한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마무리, 숫자보다 먼저 공개돼야 할 것
이 글이 내내 피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얼마가 나갈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 숫자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말하면, 그것은 전망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지지하느냐는 선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재정 관점에서 따라갈 때 확인할 것은 금액보다 앞선 세 가지입니다. 공통원가 배분 기준이 공개되는지, 인정 비용의 범위가 문서로 남는지, 유종별 판매량을 반영한 절감액과 투입 재정의 비교표가 나오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개되면 10배 격차는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금액만 발표되면, 숫자는 나왔지만 검증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정산 결과가 나온 뒤에는 또 하나를 봐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이므로 차기국회 승인 절차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결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지가, 이 제도의 재정 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본 글은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참고용 정보입니다. 인용한 수치는 작성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확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