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가격이 기준이 아니다, 코인 상속 세금을 가른 2.04배의 시차

코인 상속은 “코인도 상속세를 내나요”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유족을 당황하게 하는 지점은 그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사망 당일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세금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변동성이 커서 불리하다는 말은 사실인가, 평가가 끝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공제가 2억원이나 사라지는가, 유족은 코인을 어떻게 찾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가 방식 자체는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실측해 보면 비트코인의 법정 평가 오차는 삼성전자와 거의 같았습니다. 문제는 평가가 아니라 평가가 끝난 뒤의 다섯 달에 있습니다.

그 다섯 달을 버티게 해 주는 장치가 우리 세법에는 세 개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물납,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입니다. 가상자산은 세 곳에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아래 코인 상속 정리는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고, 2025년에 추진되던 과세 방식 개편은 국회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목차

  • 코인 상속의 세금 기준은 사망 당일 가격이 아니다
  • 변동성이 커서 불리하다는 말은 실측으로 틀렸다
  • 진짜 함정은 평가가 끝난 뒤 다섯 달에 있다
  • 코인 상속에서 공제 2억원이 사라지는 구조
  • 물납이 막히고, 코인이 부동산 물납까지 막는다
  • 유족이 코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가 아니다
  • 코인 상속 신고와 납부, 챙길 날짜는 다섯 개다
  • 상속 대신 코인 증여로 미리 옮기면 달라지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유형별 실전 적용, 오늘 확인할 것
  • 정리하면, 평가는 공정했고 그 뒤가 비어 있다

코인 상속의 세금 기준은 사망 당일 가격이 아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62일 평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장은 짧습니다.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사망 전 한 달과 사망 후 한 달, 합쳐서 두 달 치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해 날짜 수로 나눈 값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창의 길이는 60일에서 63일 사이입니다.

2022년 5월 1일에 사망한 경우라면 창은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62일입니다. 사망 당일의 체결가는 그 62일 중 하루일 뿐입니다.

주식도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전후 각 2개월, 즉 넉 달 치 최종시세의 평균을 씁니다. 가상자산은 그 절반인 두 달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는 다섯 곳이다

시행령은 아무 거래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 두 달 평균 방식을 적용합니다.

현행 고시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7호이고 2024년 12월 28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최초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 제2021-58호였습니다.

명단은 다섯 곳입니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이고, 스트리미(고팍스)가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됐습니다. 고시 개정은 이 한 번뿐입니다.

고시에 없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있던 코인 상속은 어떻게 할까요. 시행령 제2호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표현이 느슨합니다. 두 달 평균이라는 완충장치가 없고, 어느 값을 쓸지도 납세자가 먼저 정해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보유분이 많을수록 신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일평균가액은 그날의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일평균가액이 종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비트 공시 안내를 보면 “가상자산별로 매일의 총 거래금액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시각도 한국시간 0시부터 24시까지이고, 원화 환산가로 계산합니다. 2021년 12월 1일분부터 공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값을 모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프로그램의 최초 작성일은 2021년 12월 16일로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업비트의 공시 안내 문서는 2026년 10월 9일에 갱신됐는데도 여전히 “추후 국세청에서 제공예정인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몇 해째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제공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코인 상속 신고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거래소 안내문보다 국세청 조회 화면을 먼저 열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변동성이 커서 불리하다는 말은 실측으로 틀렸다

비트코인 4.5퍼센트 대 삼성전자 4.3퍼센트

가상자산 상속을 다루는 글 대부분이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두 달 평균이 실제 가치와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세어 봤습니다.

업비트가 공시한 일평균가액 전체 시계열을 내려받아, 2022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가능한 모든 날짜를 평가기준일로 놓고 법정 방식대로 평가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평균가액과 비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평균 격차는 4.5퍼센트였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법정 방식인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4.3퍼센트였습니다. 사실상 같은 수준입니다.

격차가 10퍼센트를 넘은 날의 비중도 비트코인 7.4퍼센트, 삼성전자 9.0퍼센트로 오히려 주식 쪽이 높았습니다. 최대 과대평가 폭은 비트코인 26.8퍼센트, 삼성전자 35.2퍼센트였습니다.

코인이 주식보다 훨씬 많이 흔들린다는 통념은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을 주식처럼 넓히면 오히려 나빠진다

같은 비트코인 데이터에 주식 방식인 넉 달 창을 적용해 봤습니다. 평균 격차가 4.5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올라갔습니다. 10퍼센트 초과 비중은 7.4퍼센트에서 24.7퍼센트로 세 배가 됐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 코인 방식인 두 달 창을 적용하면 평균 격차가 4.3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창이 짧을수록 그날 가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가상자산에만 두 달 창을 준 선택은 결과적으로 변동성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를 비판하기 전에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평균이 비슷하다는 말이 꼬리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인 쪽은 드물게 아주 크게 벌어지는 날이 섞여 있습니다. 그 꼬리가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거래소를 어디로 잡아도 결과는 거의 같다

또 하나 흔한 걱정이 있습니다. 고시 대상 거래소가 다섯 곳이니 어디에 보관했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빗썸의 일봉 데이터로 같은 정의의 일평균가액을 계산해 업비트 공시값과 비교했습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98일 기준입니다.

하루 단위 차이의 절댓값 평균은 비트코인 0.054퍼센트, 이더리움 0.084퍼센트, 리플 0.068퍼센트였습니다. 거래가 얇은 종목도 이더리움클래식 0.185퍼센트, 에이다 0.141퍼센트 수준이었습니다.

두 달 평균까지 내리면 차이는 더 줄어듭니다. 비트코인 기준 평가액 격차는 평균 0.017퍼센트, 최대 0.188퍼센트였습니다. 수천만원 단위 평가액에서 몇만원 차이입니다.

즉 거래소 선택은 코인 상속의 세금 금액을 사실상 바꾸지 않습니다. 걱정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짜 함정은 평가가 끝난 뒤 다섯 달에 있다

2022년 5월에 열어 본 가장 나쁜 사례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평가 창은 사망 한 달 뒤에 닫히는데, 돈을 내는 날은 그보다 다섯 달쯤 더 뒤입니다.

코인 상속에서는 그 사이에 가격이 아무리 움직여도 세금 기준이 이미 굳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에 사망한 경우를 실제 공시값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평가 창은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62일이고, 그 평균인 법정 평가액은 1비트코인당 4,656만원이었습니다. 창 안의 최고는 5,680만원, 최저는 3,686만원이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인 2022년 11월 30일의 일평균가액은 2,282만원이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그날 실제 가치의 2.04배였다는 뜻입니다.

5비트코인을 남겼다면 평가액은 2억 3,284만원인데, 돈을 내야 하는 날의 시세로는 1억 1,414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자산인데 장부와 현실이 두 배 벌어진 것입니다.

다섯 종목으로 센 확률, 그리고 반대편

한 사례만으로 제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도지코인·솔라나 다섯 종목에 대해, 가능한 모든 평가기준일 1,551개를 놓고 같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평가액이 납부기한 시점 가치의 1.5배를 넘은 비율은 비트코인 15.3퍼센트, 이더리움 21.5퍼센트, 리플 18.7퍼센트였습니다. 솔라나는 31.1퍼센트였고 2배를 넘은 날도 18.2퍼센트였습니다.

반대편도 함께 봐야 공정합니다. 평가액이 납부기한 시점 가치의 0.8배 아래, 즉 상속인에게 유리했던 날이 비트코인은 44.7퍼센트였습니다.

중위값으로 보면 비트코인 0.877배, 이더리움 0.963배, 리플 0.965배입니다. 절반 이상의 날에는 오히려 세금 기준이 실제 가치보다 낮았습니다.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인 상속이 늘 손해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유리했지만, 다섯 번에 한 번꼴로 세금이 자산을 크게 앞지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코인 상속
사망 전후 62일 평균이 세금 기준이 되고 납부기한에는 그 절반 아래였다. 자료: 업비트 일평균가액 공시와 자체 계산

세금은 굳었는데 자산만 움직인다

부동산이라면 이 시차가 덜 아픕니다. 가격이 하루에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고, 물납이라는 비상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평가 창이 길어 극단값이 희석됩니다.

가상자산은 두 조건이 모두 없습니다. 하루 10퍼센트 등락이 드물지 않고, 아래에서 보겠지만 현물로 세금을 낼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사실상 하나의 선택지에 몰립니다. 떨어진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팔아 현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저점에 파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코인 상속에 대한 통념을 이 글이 뒤집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문제는 평가식이 아니라 평가 이후를 아무도 받쳐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코인 상속에서 공제 2억원이 사라지는 구조

코인 상속
평가가 굳는 62일과 가격만 움직이는 다섯 달, 그리고 코인만 빠진 세 장치.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한정열거 구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둡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퍼센트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빼 주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관건은 “금융재산”의 정의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가 위임받아 추가한 항목은 딱 둘입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등과,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한 회사채입니다. 가상자산은 없습니다.

조건의 핵심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받은 사업자일 뿐,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같은 논리로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 가입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상자산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같은 5억원이 예금이었다면 1억원이 빠진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순금융재산 1억원이면 공제는 2천만원, 3억원이면 6천만원, 5억원이면 1억원, 10억원 이상이면 한도인 2억원입니다.

한계세율 40퍼센트 구간이라면 공제 2억원은 세금 8천만원 차이입니다. 50퍼센트 구간이면 1억원입니다. 코인에는 이 금액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8억원과 코인 평가액 5억원, 합계 13억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만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3억원, 산출세액은 5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빼면 4,850만원입니다.

같은 5억원이 은행 예금이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원이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 3천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2,910만원입니다. 차액이 1,940만원입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다룬 예규는 아직 없다

여기서 솔직하게 덧붙일 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국세청 질의회신이나 기획재정부 예규를 2026년 10월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한정열거 문언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을 통한 자산을 배제해 온 기존 예규들입니다.

법리상 결론은 명확해 보이지만 가상자산 직접 사례가 아니라는 한계는 남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사전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가상자산도 공제 대상”이라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제가 없다는 전제로 세액을 잡아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물납이 막히고, 코인이 부동산 물납까지 막는다

물납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뿐이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예외를 둡니다. 재산 그 자체로 세금을 내는 물납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대상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부동산도 유가증권도 아닙니다. 코인으로 상속세를 내겠다는 신청은 조문 단계에서 걸립니다. 아무리 비중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이 앞 장의 시차 문제와 맞물립니다. 가격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도 평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현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코인 비중이 커지면 1호 요건이 깨진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덜 알려진 부작용이 보입니다. 물납 첫 번째 요건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라는 비율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8억원에 코인 5억원이면 부동산 비중은 61.5퍼센트라 요건을 채웁니다. 그런데 부동산 5억원에 코인 6억원이면 비중이 45.5퍼센트로 떨어져 요건이 깨집니다.

코인이 없었다면 부동산 비중은 100퍼센트였을 것입니다. 코인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부동산에 대한 물납 길까지 함께 닫히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은 코인이 금융재산이 아니라서 오히려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성질이 한쪽에서는 불리하고 한쪽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남는 길은 연부연납 10년, 가산율 연 3.1퍼센트

현금이 모자랄 때 실제로 쓰는 장치는 연부연납입니다.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산금도 붙습니다. 시행령 제69조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이자율을 준용하는데,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한 값은 연 1천분의 31, 즉 3.1퍼센트입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량을 팔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10년에 걸쳐 나눠 내며 회복을 기다리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산금과 담보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은행 예금상장주식가상자산
평가 기준평가기준일 잔액과 이자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 평균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 최대 2억원적용, 최대 2억원해당 없음
물납해당 없음, 현금가능불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포함포함미포함
납부 재원 마련즉시 현금화장내 매도매도 또는 연부연납

유족이 코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가 아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가 훑지 않는 곳

유족이 가장 먼저 쓰는 창구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는 은행연합회 안내 기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채무와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입니다. 결과는 영업일 기준 10일에서 15일 뒤 확인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 조회를 아무리 꼼꼼히 해도 코인 상속 대상 자산은 목록에 뜨지 않습니다. 유족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8일 저녁부터 10일 자정까지 전기설비 점검으로 홈페이지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포함한 전체 대국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기한이 급한 경우라면 점검 일정도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소마다 창구와 서류가 다르다

결국 유족이 거래소를 하나씩 두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안내의 수준이 거래소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빗썸은 공개 고객센터에 절차를 올려 두었습니다. 사망 회원의 계정 존재와 보유자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자산을 실제로 이전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산 이전에는 자필로 작성한 자산 이동 동의서, 사망 표기가 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표 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고객확인 절차를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반면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상속”과 “사망”으로 검색하면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절차를 설명한 공개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의 접수로 개별 안내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거래소별로 서류를 준비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코인 상속 절차는 첫 달에 움직여야 합니다.

코인 상속
같은 금액도 담긴 그릇에 따라 공제와 물납, 조회 경로가 갈린다.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

개인지갑은 제도 밖에 있다

거래소 밖에 있는 코인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소프트웨어 지갑에 들어 있는 자산은 복구 문구를 모르면 누구도 꺼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분리되는 지점입니다. 존재가 확인되면 신고 대상이 되지만, 접근이 불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하드웨어 지갑을 활용한 장외거래는 실소유주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같은 특성이 정반대 방향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은 남기는 쪽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 문구와 지갑 관리 원칙은 코인 지갑 보안 방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인 상속 신고와 납부, 챙길 날짜는 다섯 개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비거주자 9개월

제67조가 정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5월 1일에 사망했다면 5월 31일이 기산점이고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해외 거주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가 적지 않으니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또 다른 날짜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코인은 등기나 명의개서가 없는 자산이라 분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소 자산 이동 내역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함께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와 연부연납 신청 시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2018년 상속분부터 적용된 비율이고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신고를 늦추면 이 3퍼센트를 잃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쓸 생각이라면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67조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떠올리면 늦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에 바로 팔 것인지 연부연납으로 끌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 3.1퍼센트의 가산금이 기준선입니다.

아래 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시점기준해야 할 일
사망 1개월 전평가 창 시작지나간 날짜라 손댈 수 없음
사망일평가기준일거래소 계정 확인 신청 준비
사망 1개월 후평가 창 종료평가액 확정, 홈택스에서 조회
말일부터 6개월신고·납부 기한신고서 제출, 연부연납 동시 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분할과 분할 사실 신고

2027년 이후 팔 때 남는 숙제

코인 상속은 신고와 납부로 끝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20퍼센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퍼센트입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같은 기간 안의 손익은 통산할 수 있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일정과 세액 계산은 코인 세금 계산과 과세 일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계산 방식은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문제는 상속으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아직 명쾌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도 상속 사례는 따로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여러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에어드롭만 해도 증여세로 본 기획재정부 예규와 기타소득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이 엇갈려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와 예규로 나올 예정이니 2026년 하반기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상속 대신 코인 증여로 미리 옮기면 달라지는 것

증여는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코인 상속과 코인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합니다. 사망일은 고를 수 없지만 증여일은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 방식은 같습니다. 증여도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을 씁니다. 다만 증여는 가격이 낮은 구간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보면 저점이었을 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자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평가액이 눌린 구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코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같지만 기한은 다르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더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코인 증여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상속 공제와 비교하면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넘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와 동일한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5단계입니다. 증여로 미리 옮겨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실익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기록의 형식이 전부다

세금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존재의 기록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남긴 사람이 적어 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적어 둘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거래소에 계정이 있는지, 개인지갑을 쓰는지, 복구 문구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세 가지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복구 문구 자체를 유언장에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관 위치와 접근 방법만 남기고 실물은 분리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족이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거래소와 세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코인 상속세는 코인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대체로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라면 코인이 있어도 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인 상속 평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에서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넣으면 조회됩니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모아 참고용으로 계산해 줍니다.

거래소가 직접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자료를 내려받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두 값을 대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던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가 아니므로 전후 1개월 평균이 아니라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씁니다.

2027년부터는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로 참여국 간 거래정보가 자동 교환됩니다. 한국은 첫 교환 그룹 46개 관할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지갑 코인을 못 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화해서 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존재와 수량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근 불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개별 사실관계로 다퉈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사전 질의나 경정청구 경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해 신고를 빠뜨리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상속받은 코인을 바로 팔면 또 세금을 내나요

2026년까지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22퍼센트가 분리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는 세부 기준이 정리되는 중입니다. 매도 시점과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유형별 실전 적용, 오늘 확인할 것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오늘 해 둘 것

첫째, 코인 상속을 대비해 보유 장소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소 이름과 개인지갑 사용 여부, 복구 문구 보관 위치까지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보유 비중을 점검합니다. 부동산이 있고 물납을 염두에 둔다면, 코인 비중이 커질수록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이 흔들린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세액을 거칠게라도 계산해 둡니다. 같은 금액을 예금이나 상장주식으로 나눠 두었을 때와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넷째,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산, 분할, 현금 비중, 만기 사다리 같은 원칙으로 납부 재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참고용 정보입니다.

상속인이 된 사람이 첫 달에 할 것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되, 코인은 거기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소에 따로 연락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메일에서 거래소 알림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거래소 절차는 계정 존재 확인과 자산 이전 두 단계로 나뉩니다. 대표 상속인이 본인 명의 계정과 고객확인을 미리 마쳐 두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사망 한 달 뒤에야 확정됩니다. 그 전에 급하게 처분하면 평가와 무관한 손익만 생기므로, 납부 재원 계획을 세운 뒤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을 신고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신고를 끝낸 뒤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사회초년생과 소액 보유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 계정의 74.2퍼센트는 보유 자산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계정은 전체의 10퍼센트 수준입니다.

이 구간이라면 상속세 자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 둘 일은 있습니다. 계정 목록을 가족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 입증이 본인에게도 숙제가 됩니다. 거래 내역을 연 단위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습관을 지금 들여 두면 나중에 비용을 아낍니다.

세금 설계는 자산 규모가 커진 뒤가 아니라 기록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유형지금 확인할 것가장 흔한 실수
코인 보유자보유 장소 목록과 복구 문구 보관 위치금액만 기록하고 접근 방법을 안 남김
부동산과 코인을 함께 보유부동산 비중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지코인 때문에 물납 요건이 깨지는 것을 모름
상속인거래소별 서류와 회신 소요 기간조회 서비스 결과만 믿고 기다림
해외 거주 상속인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지6개월로 계산해 기한을 놓침
소액 보유자연 단위 거래 내역 보관2027년 취득가액 입증 자료 분실

정리하면, 평가는 공정했고 그 뒤가 비어 있다

세 줄로 줄이면

첫째, 가상자산 상속의 세금 기준은 사망 당일 가격이 아니라 전후 62일 안팎의 일평균가액 평균입니다. 실측해 보면 이 방식의 오차는 주식과 거의 같았습니다.

둘째, 진짜 문제는 평가가 끝난 뒤 다섯 달입니다. 다섯 종목 1,551일을 세어 보니 평가액이 납부기한 시점 가치의 1.5배를 넘는 경우가 15퍼센트에서 31퍼센트였습니다.

셋째, 그 시차를 버티게 해 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물납,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세 장치에서 가상자산만 빠져 있습니다. 공제만 따져도 최대 2억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표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2027년 과세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이 됩니다. 연말 종가 수준이 그대로 과세 기준선이 되니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과세 고시와 예규가 언제 나오는지도 지켜볼 항목입니다. 상속받은 코인의 취득가액 처리가 여기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은 2025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그해 11월 국회 소위에서 보류됐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체계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제도 전체의 그림이 궁금하다면 상속세의 경제학을 함께 보시면 이 글의 맥락이 더 분명해집니다.

법 조문과 공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국세청의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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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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